대통령령

제5조 (심문과 진술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1.11.30>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위원회 출석을 관할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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