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징계등의 양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1, 2019.4.16>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