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개정 2013.1.18>

제12조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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