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개정 2013.1.18>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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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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