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개정 2013.1.18>

제2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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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6.5.19>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12.12>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 <2020.9.10>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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