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부세법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4.12.10>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0
다. 저출생 대응: 100분의 25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4.22>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0
다. 저출생 대응: 100분의 25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4.22>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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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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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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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f05 -
2021-01-12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1104b36 -
2019-12-10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9157594 -
2017-07-26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9abbb4f -
201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f359d4 -
2014-12-23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88e9331 -
2014-11-19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43c59a0 -
2014-01-0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e87289 -
2013-03-23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5cbb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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