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지방교부세법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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