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감

제23조 (겸직의 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2.13>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ㆍ직원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