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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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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