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 부칙
부칙 <제788호,200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0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9호,2017.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 부칙
부칙 <제788호,200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0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9호,2017.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