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간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