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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