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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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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