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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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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