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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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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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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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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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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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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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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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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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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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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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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