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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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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