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지방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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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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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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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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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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