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지방세기본법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현재 조문(제1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