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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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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