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납세의무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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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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