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가산세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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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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