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기본법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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