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담보의 평가)
지방세기본법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