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66조 (담보의 평가)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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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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