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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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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