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지방세기본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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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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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f7eee -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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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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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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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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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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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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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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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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