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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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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