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지방세기본법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6.2.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3.3.14>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3.3.14>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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