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개정 2019.12.31>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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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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