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0조의14 (결정과 경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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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8.3.27>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④**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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