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0조의33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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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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