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0조의3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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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202" alt="img33851202" >

┌──────────────────────────┐

│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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