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지방세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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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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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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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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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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