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19 (세율)
지방세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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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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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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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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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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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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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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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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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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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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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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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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