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9 (세율)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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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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