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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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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