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1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3조의5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