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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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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