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취득세

제11조의1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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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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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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