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재산세

제116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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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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