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취득세

제12조의1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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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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