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자동차세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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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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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2.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3.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