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5조 (비과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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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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