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023.12.29>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설 2023.12.29>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9>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례무효확인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