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록면허세

제24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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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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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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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법
  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