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록면허세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법
  3. 판례 취득세반환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취득세반환 대법원
  2.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대법원
  5. 판례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대법원
  6.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대법원
  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