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레저세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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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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