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레저세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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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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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가산금지급 대법원
  2. 판례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