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48조의17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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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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