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담배소비세

제52조 (세율)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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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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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