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주민세

제82조 (세액계산)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환부이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