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주민세

제84조의2 (세율)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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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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