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주민세

제85조의4 (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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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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